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학교회계 직원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처우 개선은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사기진작,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의 근무여건 개선과 연봉인상, 교통보조비외 6개 수당 신설 등의 임금체계 개선으로 8개 영역 26개 항목(근무여건 5개 영역 16개 항목, 임금개선 3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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