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규모는 2011년도 139억원이며, 2012년도에는 145억원이다. 급여규모는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항목의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월 91만원 수준,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이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2002), 일본(2006), 네덜란드(2007). 벨기에(2007), 영국(2008)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결과, 총 668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45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다.”며 “하반기에는 구제대상 석면 질병의 확대와 구제급여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