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무원은 ‘눈 뜬 장님’ 주민 비난
태안군 공무원은 ‘눈 뜬 장님’ 주민 비난
농지에 골재야적장 등 불법 전용해도 나 몰라라
  • 윤기창 기자
  • 승인 2012.01.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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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읍 시가지 간선도로변 농지(답)가 불법매립되고 골재가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데다 덤프트럭까지 주차되는 등 타 용도로 불법전용 사용되고 있다.
[태안] 태안읍 시가지 간선도로변에서 농지(답)가 불법 매립돼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타 용도로 불법전용되고 있으나 그 앞길로 출퇴근하는 태안군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안읍 주민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농지불법전용행위조차 보지 못하는 태안군 공무원들은 ‘눈 뜬 장님과 같다’고 비난하고 있다.
25일 태안읍 주민들에 따르면 태안읍 동문리 402-1번지 농지(답)가 최근 불법 매립돼 혼합석 골재와 석재 등을 쌓아 놓고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까지 주차하는 등 농지가 타용도로불법 전용되고 있다.
또 농지에 쌓아놓은 골재(혼합석 약600㎥, 석재 등)를 소매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등 농지를 불법전용 해 골재판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지 취재결과 이 논의 바닥은 주변 도로보다 1m 이상 깊은 상태였으나 소유자는 최근 개발행위 등 허가 없이 논바닥의 높이를 주변도로와 높이가 같도록 불법매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곳에는 골재(혼합석)와 석재가 야적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덤프트럭이 약 1개월 전부터 주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증언까지 하는 등 농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군청과는 약 1km, 태안읍사무소와는 약700m의 거리상에 있었으며 군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하는 10여명의 공무원들이 그 앞길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제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장비업자가 태안읍 샘골에 있는 논을 매립하는 걸 보고 우량농지로 조성해 밭으로 사용하려는 줄 알았다.” 며 “지난 16일부터 혼합석 골재를 실어다 산더미 같이 쌓아 놓더니 골재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토했다. 그는 이어 “군청과 태안읍사무소가 코앞이고 샘골과 주변에 사는 공무원도 수십명인데 어떻게 농지불법매립이나 불법전용행위를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며 “태안군 공무원들은 눈 뜬 장님과 같다.”고 비난했다.
농지 소유자 B씨는 “농지를 매립해 우량농지로 조성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매립공사를 맡은 중장비업자가 혼합석 골재 등을 야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를 매립하는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발행위허가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현지에 나가 조사해서 농지(답)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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