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으로 올해부터 위험물기의 선임요건을 현행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로 변경했다.
현재 주유취급소 등에서 관계자가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분실 시 일괄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 관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과 안전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동일사례로 중복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키로 해 개정 후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6일 개정 즉시 시행됐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요건은 2년 후인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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