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3인기준 190만3000원)인 출산 가정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단태아 2주, 쌍생아 3주, 삼태아 이상·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동안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 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산모본인 통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건강증진과 박규정 주무관은 “저소득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심신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저출산대책(041-730-4064)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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