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사석유 제품, 가격 미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123개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판매용 석유제품 품질검사,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른 가격표시판 설치와 가격표시방법 위반 여부, 석유판매업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각오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소비자와 정상제품 판매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명단은 시 홈페이지와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에 공개해 불법업소 퇴출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김병호 유통에너지담당은 “강력한 집중 단속으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유사석유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불법 석유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석유판매업계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