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J요양기관, 4개월간 요양급여 취소 행정처분 받아
아산 J요양기관, 4개월간 요양급여 취소 행정처분 받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 유명근 기자
  • 승인 2012.02.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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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뒷짐행정’ 일관… 운영 차질 우려


아산시 선장면에 소재한 J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로 4개월 간 급여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는 등 운영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심각한 노인문제가 대두돼 노인복지 증진 기여 및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키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차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8일 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J 요양기관은 대지면적 1만7690㎡에 건축면적 3320㎡ 규모로, 침실 및 상담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목욕실, 자원봉사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현재 103명의 노인이 입소 및 4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에 따라 시설생계급여 1인당 월 13만5454원 및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전 등급외자 운영비 1인당/1일 4만1670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에 따라 J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 중 70여 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를 지급(시설장에 지급)받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약 3억원 정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급여을 부당 청구했던 것으로 지적받아 현재 4개월 간 급여 지정 취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청구 사유로 종사자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 외 별도로 시설장 운영에 있어 필요한 다른 행정 업무까지 합산해 급여를 청구, 장기요양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4개월 동안 J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 70여 명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행정처분만 내려진 상황이지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선 관계기관 모두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담당 관계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점검 및 정산서를 지급받는 등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했던 급여 부분에서 지적받아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적 절차에 의거 4개월 간 급여 지정 취소를 내린 상황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조치계획서를 받아 관리하는데 우선 입소한 노인들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서 다른데로 옮기는 등 협의 중”이라고 일축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의 질문에 “조사 등 장기요양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업무를 보고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민감하고 기밀상황으로 본부만 알 수 있다.”며 “차후 운영 방안에 대한 모범사례 등은 각 지자체별 기밀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본부 이상의 상위 기관에 물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노인들의 복지는 뒷전인채 급여를 지급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에 대한 지적에만 급급하고 현행 법 둘러대며 지자체에 전가하며 빠져있는 꼴이고 지자체는 남이 잘못 준 돈 때문에 모든 업무를 책임지며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J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 요양팀장은 “현재 직원들 자녀들이 졸업시기로 모두 휴가중”이라며 “차후조치 등 자세히 알지 못해 답변 드리지 못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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