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주택건설 분양공고시 사전협의 요청
대전교육청, 주택건설 분양공고시 사전협의 요청
학생수용대책 관련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08.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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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주택 분양공고 등을 시행 하기전에 학생수용대책에 관해 대전시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때 현재의 교육시설로도 모든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주택보급률도 10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부지구 등을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의 지역간 수평이동에 의한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약 700여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현 교육재정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만도 서남부지구에 약 2700억원 등 총 4500여억원이 소요되고 추가로 막대 한 건축비가 소요되어 학교설립이 어렵다”고 밝히고 “부득이, 학생수용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시행자 등 학교신설 수요를 유발한 원인자의 부담으로 학교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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