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랜드에서처럼 비정규직보호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계약 해지와 외주화 등이 건설 현장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보호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방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내년이면 비정규직 해고움직임이 대량화 될 것이어서 이에대한 대책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상시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려고 해도 별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법 취지에 따라 노사에 사회적 책임과 양보만을 계속 호소할 수도 없는 일이다.
출발부터 이해 당사자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개정 및 보완 압박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으로 노동계에서는 사용기간 2년, 불확실한 차별근거 등을 꼽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규정한 차별의 불확실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교 대상의 핵심인 임금 부분도 직무급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차별 시정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학계에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사유제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노동계나 학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인정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법 시행 이전 5년여 동안 노사정간에 격론을 벌였던 사안이다.
하지만 어떤 사안이든 노사 한쪽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고용안정과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라는 법 취지의 양면성 때문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보다 싼 인건비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처우를 추구한다. 노사 양측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당장 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사정간에 어렵게 합의, 도출된 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꾼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용역 전환 방지를 위한 간접고용 규제, 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제 등 보완책 마련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보완점을 찾아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대량해고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게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노동부가 이 법의 시행에 있어 정착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잘 지켜본 뒤 1년 후쯤에나 개정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니 언제나 문제후 이를 막아내는 관행이 등치고 배만지는 식의 우려만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고용주를 압박만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만큼 한쪽을 막으니 다른쪽이 터지는 그런 우를 범치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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