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13년 2월 23일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현재 예산소방서는 화재보험 자율 가입을 유도하고자 매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기에 앞서 화재 피해 보상능력을 확보해 영업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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