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정 예비후보에 사무실 임대한 병원 관계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당 특정 예비후보에 사무실 임대한 병원 관계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복기왕 시장 반박 기자회견 등 파문 확산
  • 유명근 기자
  • 승인 2012.03.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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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기왕 아산시장 친인척들이 민주당 특정 예비후보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한사랑병원 관계자에게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의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그동안 한사랑병원 관계자의 호소문에 이은 복기왕 시장의 반박 기자회견 등 협박 사건에 대한 논란의 시비가 가려지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산시선관위가 해당 병원 관계자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한사랑병원 한 관계자가 호소문을 통해 “복기왕 시장의 형과 동생으로부터 잇따라 걸려온 전화를 받은 행정과장에 따르면 ‘병원장이 특정 후보(강훈식)를 지지해 줄 것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느냐, 누구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는 등 마치 병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본인 뿐 아니라 병원장까지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놀고 있는 빈 공간을 빌려 달라 하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한 것뿐이다.”며 호소했으며, 이에대해 복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으로 지역정가가 시끌한 상황이다.
문제는 한 익명요구의 제보자가 당시 호소문을 낸 한사랑병원 관계자가 병원 전직원 대상의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 독려 및 특정 후보(강훈식)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일 및 병원내부 전산망으로 지시한 문건을 공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또 이 제보자는 민주통합당 경선 신청자와 미신청자를 분류한 엑셀파일로 된 병원 내부 문건도 추가로 공개, 해당 문건엔 ‘정해진 시일안에 경선에 신청하지 않으면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등의 별첨글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선관위 지도계장은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 현재 해당 병원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차후 사건 이해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후 선거법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 237조 5항 ‘당내경선과 관련해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로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에 따를 것”이라며 후보자 연계의 처벌 수위에 대해 “공모 등이 확인돼야 하는 것으로, 후보자와 병원과의 임대차계약 등은 차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판사의 판결에 개연성으로 인정받는 수준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본 지 질의에 “호소문은 내가 언론에 제공한 것이 맞다.”며 “답변할게 없고, 노코멘트다.”라고 잘라 말하며 전화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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