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손님, 가로채는 ‘KT’?
남의 손님, 가로채는 ‘KT’?
한글주소 서비스 접속 불가 파행

고유사이트 아닌 자회사 KTH 파란 닷컴 연결

KT 측 “법적 보호대상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

가입자, 공들여온 홍보 물거품… 재산권 침해 여론
  • 이강부 기자
  • 승인 2007.02.2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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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과 기업 이름으로 등록한 한글주소가 고유 사이트가 아닌 KTH의 파란 닷컴 검색 결과로 연결되고 있어 재산권 침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KT가 한글 주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며 KT 회선을 이용하는 일반 인터넷 가입자들은 그 동안 공들여 홍보해온 자사의 홈페이지 대신 엉뚱하게도 KT의 자회사인 KTH의 파란 닷컴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들은 그 동안 한글 주소를 등록하고 광고를 통해 주소창에 한글로 자사의 이름을 치라며 광고와 홍보를 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모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한글주소를 지역구 주민에게 알려 그 동안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통로로 활용해 왔는데 본인 이름을 입력한 주민들이 1월말부터 갑작스레 해당 홈페이지가 아닌 검색사이트인 파란 닷컴으로 연결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모 가구회사의 경우 “가구이름으로 된 자사의 한글주소를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하라는 방식의 신문광고를 오랜 기간 해왔는데 손님이 가구이름을 입력하면 파란 닷컴의 검색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남의 손님을 KT가 가로채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또 한글주소 등록자 뿐 아니라 그 동안 자기가 다니는 학교 사이트를 한글주소로 편하게 이용해오던 한 초등학생은 학교가 안 열리고 이상한 검색이 나온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한글주소 홍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KT의 메가패스 회선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를 KTH의 파란 닷컴의 검색결과로 보내버리는 것은 마치 회사의 전화번호를 수년간 홍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면 KT라인에서는 무조건 114안내전화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KT 측은 그 동안 KT메가패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글주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 전단지를 통해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이 같은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한글 도메인 가입자들의 이 같은 불편이 가중되면서 한글주소가 이제 없어서는 안될 주요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특히 KT회선에서 무려 6년여간 서비스돼 온 한글주소가 엉뚱하게도 KT의 자회사인 KTH의 검색사이트 파란 닷컴으로 연결되는 것은 한글 도메인 가입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KT 측의 관계자는 “한글 주소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답변이다.
그 동안 한글 도메인을 관리해온 한 업체의 관계자는 “한글주소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가입자의 불만과 고충을 단번에 해결해드리지 못하는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과 굳게 손을 맞잡고 한글주소의 정체성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그 동안 한글 주소를 등록하고 사용해온 회원이 72만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에서의 한글주소가 실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관습상 보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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