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 바다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태안 앞 바다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어민들 바램 외면한 양식어장 개발 실태… ‘생존권 사수’에 온힘
  • 송대홍 기자
  • 승인 2012.04.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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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태안군 고남면 어민 70명이 지난 5일 오전 10시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타고 태안군청을 전격항의 방문했다.
안면읍과 고남면일대에서 어선업과 유어어선 선주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조업 구역 내 또는 인근에 일부 개인이나 영어법인 명의로 양식장 면허를 취득해 행사를 하고 있는 데다 또 다시 법인과 개인명의로 양식장면허를 취득하려고 이용개발승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한 분노에 항의 방문인 것이다.
어민들은 날로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과 고유가에 시달리며 어선 업을 하는데 막대한 부담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점차 좁아져가고 있음인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신청하므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듯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지하고 정보에 어두운 일반어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며 생존권 사수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어민들은 태안군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현실적판단을 하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전달과 서면으로 건의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분노한 어선업 선주들이 태안군에 항의를 한 것이다.
이에 태안군은 항의 방문한 어민들을 상대로 대화를 했으나 서로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어민들은 군청을 나와 오후시간에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을 했다.
어민대표인 (고모 53)씨는 도청 수산과를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현제 이용개발승인 신청지가 일반 어선 업을 하고 있는 장소이고 만약에 허가지로 지정이 된다라면은 어민들은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진다.”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 했다.
어선세력이 높다거나 대단위 어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면 내용이 다르겠지만 영세한 어업인들은 가까운 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업구역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도청 수산과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태안군에서 수산조정위원들이 조정을 거쳐 이용 개발 승인신청을 접수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항의 방문을 했으니 충남도 입장에서는 다시 태안군으로 회신을 하여 민원에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라는 지시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후 항의 방문을 했던 민원인들은 귀가를 했다.
다시 4월 9일 승인신청을한 어촌계장들과 어민대표들이 태안군청을 또 다시 방문해 어촌계어장은 일반 어민들이나 어촌계원들이 조업을 할 수가 있다지만 법인이나 개인어장소유가 됐을 경우는 그러하지가 못함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서 이용개발 승인 신청을 불허하라는 내용을 또 다시 전달을 했다.
군 관계자는 “충남도에 신청이 되었있으니까 회신이 오는 것을 보고 또 다시 협의해서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 최대한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 했다.
국가적으로도 천제의 이익과 개발에 관련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면 반듯이 어촌계나 법인체가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승인신청을 하여 개발을 함으로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선진적인 유도방침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좁은 지역 내의 일반 어민들이 조업구역이나, 공동어장이라고 한다면 천제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고 공동참여의 구실을 주어 크고 작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편의적 진행보다는 지방자치제에 걸맞은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군민들에 대 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때 앞으로의 결정되는 개발승인을 거쳐 우선순위결정과 면허 취득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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