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즉시 문자메시지(SMS) 방식으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통보 받을 수 있게게 된다.
특히 이동통신3사는 현행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통보함 해당페이지 접속 데이터 통화료를 다음달 1일부터 무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또 바로 위치조회통보함으로 직접접속 가능한 Hotkey (**790 + 무선인터넷Key) 기능을 다음달 1일부터 구현하기로 했다.
한편 이통 3사는 “그 동안 친구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SMS로 즉시 통보 받지 못해 고객의 불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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