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충남도청, 도의회 및 충남지방경찰청과 인접되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양성이 양호한 용지로 RM7 블록(60~85㎡이하)과 RH4 및 RM8 블록(이상 60~85㎡이하와 85㎡초과 혼합) 등 3필지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규모가 10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만㎡이상인 필지의 경우 단지내 주택에 대한 분할 건설·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대한 단기 자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며, 내포신도시 인근지역의 미분양아파트 감소 등으로 대전·충남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해 전국 건설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각전망이 높다고 LH는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 수의계약 중인 RM8 블록의 경우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성 개선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5년 무이자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로서 금번 주택법 개정에 따른 최대 수혜 필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금년 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의 연이은 매각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전국 주요 건설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금년 말 충남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행정타운과 인접한 업무시설용지와 상업용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업무시설용지는 신축이전하는 도단위 공공기관에 먼저 매각을 추진하고, 잔여분에 대해 일반을 대상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4개 필지에서 1000㎡~1500㎡규모의 18개 필지로 획지분할을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초기 입주민에게 각종 편익을 제공할 중심 및 근린상업용지는 10월까지 특별공급을 완료하고 잔여물량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분양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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