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공직퇴출
대전시, 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공직퇴출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2.05.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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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된다.
3일 시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견책이나 감봉, 2번째 적발되면 정직이나 감봉, 3번째 적발되된 해임이나 파면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사회에 보다 높은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도록 하기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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