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재래시장 자구노력이 필요한시기
[충일논단] 재래시장 자구노력이 필요한시기
  • 서세진 부장 당진 주재
  • 승인 2012.07.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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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하면 상인들의 활기 넘치던 목소리와 깎아주고 깎는 재미, 덤이 있고 사람 사는 모습으로 넘쳐나던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생기를 잃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형마트로 향한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지자들의 존재가치를 알리기 위한 장소로 전통시장만큼 매력적인 곳은 없으며 대선,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 됐다. 그렇다보니 임기 중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는 신통찮았다.
대형마트에 대해 각 지자체의 조례로서 의무휴업일을 정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강제로 쉬게 한지 3달째를 맞은 의무휴업제가 효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일단 고무적이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소상공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전국 대형마트, SSM 주면 중소소매업체 1379곳, 전통시장 내 점포 404곳을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이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또 의무휴업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며 평일 하루 정도를 휴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제 재래시장으로 유입돼야 할 소비자들이 이 곳을 찾으면서 의무휴업제 효과가 반감됐다며 시행범위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무휴업제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매출하락에 반발한 대기업들은 결국 법원에 호소, 절차상 위법과 지자체장의 재량권 위반을 이유로 강제 의무휴업제 시행의 무효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기업은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하는가 하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등과 같이 변칙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이 상생노력 대신 법망을 교묘히 비켜가는 꼼수를 부린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이다. 낙후되고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도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상인 의식 개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재래시장의 좋은 점은 흡수하고, 나쁜 점은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형마트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이유를 파악하고,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위생, 친절, 원스톱쇼핑 등을 배워 재래시장도 선진화돼야 한다. 법과 제도를 통한 지원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을 단골로 만들고 매출을 늘리는 것은 전적으로 상인들 손에 달렸다. 그럴 것으로 보지만 편리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쇼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과 품질,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이제 막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중소상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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