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역사 내포문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서산역사 내포문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Ⅱ. 박물관의 설립계획승인과 등록요건
  •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 승인 2007.08.30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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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서해안 내포문화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서산역사 내포문화 박물관(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학술발표가 개최돼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에 충남일보는 최종호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의 서산역사 내포문화 박물관설립과 운영이란 논문을 통해 그 취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박물관의 설립계획승인 Ⅰ-②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 4조 (사업)
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박물관사업 가운데 4호이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의 설립·운영은 비록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적절한 영리추구를 통해서 박물관사업을 건전하고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나 강습회, 영사회, 간행물 배포, 정보제공을 통해서 박물관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다양한 박물관자료의 상품화는 박물관의 재정확보와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홍보와 지역경제개발에도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은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상동(上同)의 서류를 첨부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승인신청서와 아래 각호의 서류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것)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것)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위치도
6. 개략설계도
7.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래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제19조 (遊休空間 活用)

- 제20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해 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 設立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2003. 5.29〉
2.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 施行 또는 유지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규정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의 認可
4.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 또는 유지의 許可
5.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및 協議
6.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專用許可,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의 解除, 同法 第62條第1項 및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 許可와 申告
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 (經費의 보조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해 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 設立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에 대해서는 設立에 필요한 經費를,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國營輸送機關에 의한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輸送에 관해 運賃 기타 料金을 割引 또는 減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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