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재향군인회장 공금횡령 파문 확산
태안재향군인회장 공금횡령 파문 확산
이재인 회장 사무국장 임명로비자금 100만원 전달은 거짓말
  • 윤기창 기자
  • 승인 2012.07.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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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인 태안군재향군인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사무국장 임명로비에 사용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2000여 명 재향군인회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또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회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다른 장소에서도 9일 대전 충남 시·도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진위 확인은 안된 채 도덕성 논란과 함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태안군재향군인회 사무국장 따르면 이재인 회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사무국장 채용승인 건의서를 시·도회에 보내 같은 달 23일 임명장과 임명 통지서를 받았다.
때문에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 결격사유를 잘 봐달라는 뜻으로 지난 1월 18일 시·도지회에 로비자금 100만원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실제로 본지 취재결과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사무국장 A씨의 채용승인 건의서를 시·도회에 올렸으며 시도지회는 같은달 23일 A씨에 대해 수습기간 1월 1일~6월 30일로 정해 임명장을 보내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회장이 시·도회에 보낸 사무국장 채용승인 건의서에는 A씨의 채용관련 서류가 올라간 사실도 확인되는 등 사무국장이 전과 등 결격사유 때문에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그의 임명을 돕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이 회장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무국장 A씨는 “이 회장은 정년퇴임 때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등 상을 받으려고 그동안 추천권이 있는 시·도회에 꽃게선물 등 많은 로비를 벌여 온 것을 알 사람은 다 안다.”며 “지난 1월 시·도회에 로비자금을 주고 2월에 군부대 위문금 명목으로 공금을 인출 이회장의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횡령한 것과 관련 지난달 중앙회 감사를 받을 때 이 회장은 이 돈을 토해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도회는 지난 12일 이 회장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 앞서 1주일 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이 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토했다.
이와 관련 이재인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도회에 구두로 사의를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 시·도회에 부탁을 했던 만큼 그와 관련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공금을 유용한 것은 사무국장과 협의해 한 일이지만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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