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과 방지규정 강화돼야
[사설]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과 방지규정 강화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7.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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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현행 법률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KT에 피해보상을 명령할 계획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 이제라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규정을 만드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은행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왔으며 그 유출 규모도 수백만명을 상화하는 대형 범죄지만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사법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통해 사전조정을 받는 방법뿐이라는 정부의 답변은 너무 궁색하다.
마치 불을 꺼야 하는 소방장비를 손에 들고 주변에서 직접 물을 길어 불을 끄라는 식의 적반하장을 하는 정부를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이를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정부의 이번 태도나 입장표명은 매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KT의 고객정보시스템을 도둑질해 간 범죄자들은 이 회사 휴대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해킹해 유출해 수십억을 불법으로 벌었으며 이 때문에 유출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얼마나 흘러나갔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KT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소홀했다.”며 즉각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활발히 일고 있다.
관련 부처인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출된 정보가 디지털 정보인 만큼 혹시라도 회수되지 않아 남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또 109개 인터넷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통해 피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지해 추가 피해에 대비하도록 했다.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은 추가 2, 3차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이 만들어진다거나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던가 할 수 있는 등 추가 범죄 악용가능성도 실제 매우 크다.
관련 당국이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에게만 주의를 당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처벌법을 무겁게 해 유출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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