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농어촌 주택 긴급 복구자금 지원
태풍피해 농어촌 주택 긴급 복구자금 지원
오는 2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 통해 신청
  • 최병준 기자
  • 승인 2012.09.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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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태풍 볼라벤(14호), 덴빈(15호)으로 인해 파손된 농어촌 주택의 복구에 필요한 주택개량융자금을 긴급하게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14, 15호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농어촌 주민, 2011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종료기간인 2012년 8월까지 주택개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어촌 주민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융자한도는 신축은 최대 5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2500만원이다.
이번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은 오는 2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 등에 의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10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태풍피해에 의한 추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8월 말까지 주택건축 및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도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돼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다.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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