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 송남석 기자
  • 승인 2007.02.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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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월말까지 부과된 체납지방세를 일제정리, 체납액 이월을 200억원 이하를 목표로 강력징수활동을 벌인다.
시는 1월말 현재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지난 12월말 326억원 대비 31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지난 1월에는 체납고지서를 일제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했고, 부동산압류 114건,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 340건, 차량압류 4768건, 번호판영치 1055건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했다.
한편 고질체납자에게는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강제징수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 및 명단을 공개해 조세정의를 실현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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