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 선상(船上)에서 투표할 수 있다
[기고] 이제 선상(船上)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이기홍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승인 2012.09.12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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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선상투표는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07년 6월 28일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제4항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함에도 아무런 법적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번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최초로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상투표가 가져다 주는 의의는 그동안 투표할 수 없었던 선원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진정한 참정권을 실현시키고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선원들이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나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자신의 조국에 대한 깊은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데 있다.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의 승선 중인 선원이다.
그러면 먼저 선상투표 대상이 되는 선원이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상부재자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선원은 선상에서 어떻게 투표가 진행되는지, 선상에서 투표하였을 경우 공정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선상부재자신고에 있어서 선원은 선상부재자신고서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과 승선 선박의 명칭·팩스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선상부재자 신고사유의 확인란에는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확인을 받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전송)하여야 한다.
선상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일반 투표용지와 달리 표지부분(앞면과 뒷면)과 투표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되며, 표지부분에는 선거인의 성명,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번호, 선장 및 입회인의 서명란과 본인 확인란 그리고 선상투표 방법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선상투표용지 발송은 구·시·군선관위가 2012년 12월 10일까지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선박의 선장에게 투표용지를 팩스로 전송하게 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한 때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한다.
선장은 선상투표기간 중인 201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선상투표자 수,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일시ㆍ장소를 결정하여 선원들에게 안내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장은 투표과정에 입회할 입회인을 승선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정하고 선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선상투표 진행에 있어서 선장은 입회인의 입회하에 선원이 가져온 선상투표 용지를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입회인과 함께 투표용지 표지부분의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고 선상투표인은 투표용지 표지부분 뒷면에 ‘선박명, 선박위성 전화번호, 선원 성명’을 기재한 후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주소지 시·도선관위 팩스로 전송하게 되며, 투표지는 투표지 봉투에 투입한 다음 봉함하여 봉투 앞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봉함용 봉투를 선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선장은 투표를 마친 선원으로부터 투표지가 든 봉함봉투를 제출받은 때에는 봉투 앞면에 해당 선원의 성명과 생년월일의 기재유무를 확인 한 후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입항지(또는 입항예정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고 선상투표지가 든 봉함봉투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은 포장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국내에 도착하면 즉시 입항지(또는 입항예정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직접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가 된 선상투표지 수신용 쉴드팩스(shield-fax) 설치하여 선박에서 송·수신된 투표지를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출력하여 포장한 후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구·시·군선관위는 시·도선관위에서 우송한 선상투표지를 일반부재자투표에 준하여 선상우편투표함 또는 국내부재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한 후 일반부재자투표와 함께 혼합하여 개표하게 된다.
일부에서 선상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나 선장은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와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엄격한 처벌 규정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마련하고 있어 선상투표와 관련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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