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집중홍보기간 운영
최저임금제 집중홍보기간 운영
대전노동청, 내달말까지 감시·단속 근로자 임금제 정착 차원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2.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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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은 내달말까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조기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내달말까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조기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 없이 시급 3480원이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저임금액의 30%를 감액한 시급 2436원을 적용 받게 된다.
최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저임금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업주의 비용증가에 따른 근로자 감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등 사용자 측에 대해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거리켐페인 등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필요성, 해당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이해당사자 및 일반인들에게 집중 홍보해 최저임금제 조기정착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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