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33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업소 및 처분 내용을 보면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3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보존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육의 종류 미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추석 전후 물가 인상 심리에 편승한 축산물 소비자가격 상승 억지를 위해 축산물 가격안정 지도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밀도축이나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 부정불량 축산물 및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도와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이 도내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명절 등을 전후 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투명한 축산물 유통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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