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면사용 위해성 법으로 금지시켜야
[사설] 석면사용 위해성 법으로 금지시켜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10.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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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사용으로 인한 암 발생 등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곳에 석면이 사용되고 있어 법으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37개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83곳(35%)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진 국공립 어린이집 56곳 가운데 20곳, 민간 어린이집 86곳 중 25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70곳 중 28곳, 법인·단체 어린이집 12곳 중 7곳, 직장어린이집 11곳 중 3곳에 석면 자재가 쓰였다.
이 조사 역시 극히 일부만 조사한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석면관리지침을 만들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어린이집이 8월 말 또는 11월 말까지 석면 조사를 마치도록 했으나 8월 말 현재 실제 이행률이 4%를 밑돌고 있다.
1차로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쳤어야 할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총 4208곳 가운데 지침대로 이행한 곳은 3.3%에 그쳤다. 나머지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복지부 지침대로라면 11월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나 8월 말 현재 157곳만 완료했다.
영유아 보호를 위해 석면관리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침에 따른 조사실시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문제다. 관련 지침 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변명인데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시킬 수 없다.
그동안 석면사용으로 인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만 요란했을 뿐 여전히 규제되거나 금지관리를 실효적으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 1일, 대한민국에서 판매 중인 베이비파우더(어린이의 땀띠나 습진을 막기 위해 엉덩이나 겨드랑이에 바르는 가루)에서 석면이 검출돼 파장이 일었다.
이후 식약청은 탈크를 사용하는 파우더형 화장품에 대해서도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베이비파우더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되면서 큰 파동을 불러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사용·수입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규제기준만이 있지만 건축자재에만 해당돼 베이비파우더를 생산할 때 석면 함량 검사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들이 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유해성재료에 대한 사용여부를 이제는 엄격히 결정해야만 한다. 외국 60개국의 나라가 석면 사용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3년 12월 31일 석면 사용 완전 중지했다. 브라질 상파울로 주는 2007년 7월 27일 석면을 이용해 제작한 생산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도 1997년 석면의 사용을 완전 중지했다. 뉴질랜드 1984년 각섬석면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2002년 온석면의 수입을 금지했다.
영국도 석면 사용의 최소화를 위해 석면 금지, 석면 허용치, 산업 시 석면 사용 규제 등 세가지 법률을 합쳐 2006년 11월 석면 규제를 도입, 석면의 수입과 석면의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은 1972년부터 대기오염 위험물질 방산기준에서 석면을 위험물질로 지정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은 ‘석면위험 긴급대책법’에 서명했다.
일본은 1987년에 유명 베이비 파우더 5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이후로는 베이비 파우더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에 대해 엄격한 석면검사를 의무화 했다.
외국의 강력한 규제사례와는 달리 그러나 우리는 유독 관대해 식약청은 베이비 파우더에 포함될 석면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 말했다. 하지만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10년 이상 정도의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나타난다는 점에서 식약청의 대응은 안이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처음 검사에서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봤을 뿐 석면의 양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의 유해성은 1980년 초반에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2005년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고, 미국도 2006년에 본격적으로 탈크의 석면 규제 기준을 만들었다. 2~3년 전 이미 외국에서는 위험성을 알고 조치를 취했지만 우린 그렇지 못한 상태다.
당시 정부는 관세청의 주도로 수입 탈크에 대해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해 석면 성분이 발견될 경우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키로 했고 또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해선 원료 유통단계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해 초기단계부터 석면 함유 탈크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이번 어린이집 석면함유 파문을 포함 석면규제에 대한 종합대책과 추진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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