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갖고 있어도 처벌
아동·청소년 음란물 갖고 있어도 처벌
검찰, 음란물 사범 처벌기준 강화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2.10.0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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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여기서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찰은 특히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일제 단속 전 음란물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와 음란물을 갖게 된 경위, 음란물의 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단속 이후 소지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작·배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된 지난 3월 16일 이후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만,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일반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하면 구속된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는 경우에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같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취득한 이익은 국가에 환수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 조직적인 음란물 유통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대검 차원에서 각종 통계 관리 및 처벌 기준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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