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천안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부동산·건설경기 회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김수환 기자
  • 승인 2007.09.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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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난 4년여 기간 규제를 받아오던 천안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결정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천안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시장 및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위축됐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부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청약률 34.2%에 미분양 세대가 4512가구에 달하는 등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주택 분양이 2606세대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천안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지난 6월 30일 긴급 회동을 갖고 투기과열 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7월 6일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공동건의서 채택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전반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를 높여왔다.
지난달 31일에는 간부급 공무원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천안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민간단체인 천안시 건우회, 천안시 건축사회, 충청남도 건축사회도 천안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고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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