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미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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