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출산장려금 셋째 자녀이상 확대 지급추진
연기, 출산장려금 셋째 자녀이상 확대 지급추진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백만원 지급키로오는 29일까지 군민 의견서 접수 … 출산장려·군민혜택 기대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9.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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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기군이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방지 및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를 위해 지난 2003년도 10월에 제정한 연기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자녀수와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셋째자녀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되 첫째 아이 이후 쌍태아 일 경우 출생 순서대로 적용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 연기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후 거주기간 조항을 신설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거주기간 6개월이 도래 후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을 출생신고 이후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해 무지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군 보건소(소장 이순옥)는 이 같은 개정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 공포일 이후 출산 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지난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091명의 출생아에게 12억9989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연기건설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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