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인사검증, 국회 청문제도 강화돼야
[사설] 공직자 인사검증, 국회 청문제도 강화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11.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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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고위직 인사를 임명하면서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다 진보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의 고위직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앞서 국회인준을 거치게 하는 이 제도는 그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자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다수의석의 힘을 가진 정당출신의 후보가 당연히 힘을 얻을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항상 문제되는 것은 상대 정당만의 힘으로 결격문제를 지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사청문회법 상에는 후보자가 위증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후보자의 거짓 증언을 막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역시도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감정인을 처벌하도록 되어있을 뿐 공직후보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앞서 치러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모 후보자는 골프여행 거짓해명으로 위증 논란이 일었으며, 어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공직후보자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진술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 될 것인지를 청문회법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이러니 제대로 된 인사가 발탁될 수 없고 나아가 거짓임명된 공직자가 그 직무를 투명하고 성심껏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겨지지 않는다.
행여 위증이나 임명전 점검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 국회가 이를 고발하더라도 늦장수사와 부실수사로 땜질처방으로 끝나는 게 허다했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의 결격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기득세력이라면 결코 흠이 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차제에 청문회법을 강화해 고발이 접수될 경우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토록 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늦장수사·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업격한 규정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래야만 내정된 공직후보자들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놓는 관행이 줄어들고 진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내실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국민을 위해 더욱 절실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진행하는 청문회 증인출석에 있어 대기업 오너들의 해외여행을 빙자한 불참도 더욱 강화된 벌칙을 주어야 한다. 국회가 이들 소위 재벌에 대한 봐주기식 처방이 아니라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입법의 정당이면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국회가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적용해 이들의 편법을 막는 것이 도리다. 이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그만할 때가 됐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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