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성폭력 범죄 줄일 수는 없는가
[충일논단] 성폭력 범죄 줄일 수는 없는가
  • 최춘식 국장 논산주재
  • 승인 2012.11.13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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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는 해가 더할수록 늘어만 가는 추세여서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으로 엄벌하고 있다지만 별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1998년에는 600여 건으로 보도된 바 있지만 2000년대에는 무려 1000여 건이 보도되었으며, 2012년에는 무려 2790건으로 20년 만에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는 언론의 선별적, 선정적 보도는 성폭력을 마치 자랑거리로 오인케 하는 등 마치 사람들을 부추기는 모양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 부각하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추행, 성희롱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피해는 언론에 잘 보도되지도 않고 강간피해 위주 소위 사이코패스 가해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 성희롱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강간피해 발생에도 남녀사이의 일은 알 수 없다는 전제들이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경찰법원조사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성폭력 하면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들로부터 끌려가서 강제로 당하는 것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낯선 사람보다 가족이나 친족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무려 90%나 된다니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성폭력방지대책을 소위 화학적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성폭력이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잘못된 편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성충동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지만 성폭력은 대부분이 주도면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약물치료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마저도 평생약물을 주입하지 않는 이상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법은 예방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만일 그와 같은 화학적 거세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면 아예 성기를 제거하는 등으로 극단적인 처벌을 해야 근절될 것이다. 전자 팔찌 역시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영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성폭력은 법적 문화적으로도 다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정신병자 가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여서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창제도가 없어져서 성폭력을 가중시킨다는 여론 또한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보여진다.
여성들을 상대로 차를 세우고 여성을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왜그러세요 하며 주저앉는데 그럴 경우 쉽게 차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 그와 같은 일이 혹시라도 벌어지게 되면 두 팔을 벌려 차 안으로 빨리 밀어 넣지 못 하게 하는 것으로 긴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폭력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상처를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치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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