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 소화기 강매 기승
투척용 소화기 강매 기승
  • 이낭진 기자
  • 승인 2007.02.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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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는 6월 7일부터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투척용 소화기 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서산소방서(서장 홍상의)에 따르면 6월 7일 이후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시설은 법정 설치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해야 한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노유자 시설에는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유자 시설에 설치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소화기의 수량(단위능력)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다”며 기존 노유자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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