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산소방서(서장 홍상의)에 따르면 6월 7일 이후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시설은 법정 설치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해야 한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노유자 시설에는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유자 시설에 설치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소화기의 수량(단위능력)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다”며 기존 노유자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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