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유형문화재와 지방기념물, 민속자료 등에 대한 실측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측자료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조사된 2145건의 문화재 가운데 무려 70.8%인 1519건에 대해 실측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또 정밀실측조사를 시행한 문화재는 9.5%인 204건에 불과했으며 간이실측조사를 마친 문화재도 19.7%인 422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적지않다.
이중 광역시도별로 보면 대상문화재를 가장 보유한 경북의 경우 미실측 문화재가 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남 249건, 충남 148건 순으로 충남도의 경우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화재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가 지정한 1106건의 지방유형문화재, 지방기념물, 민속자료 가운데 미실측 문화재가 748건에 달했다. 지방유형문화재의 경우 총 607건의 조사대상 문화재 가운데 정밀실측은 111건, 간이실측이 135건에 그쳤으며 미실측 문화재는 361건으로 나타났다.
지방기념물은 총 208건의 조사대상 중 정밀실측은 13건, 간이실측은 63건에 불과했으며 실측조사를 하지 않은 문화재가 136건이었다. 경북이 38건의 문화재를 실측하지 않았고 충남과 충북이 각각 21건, 20건이었다. 민속자료의 경우 287건의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정밀실측과 간이실측을 실시한 문화재는 각각 9건, 27건에 그쳤다. 미실측 문화재가 251건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처럼 화재가 발생한 향일암의 경우에도 간이실측조사자료라도 있어 복원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정밀실측조사를 통한 자료들이 축적됐더라면 보다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가능할 것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복원이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목조문화재가 정밀실측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소실되거나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더구나 각 지자체가 문화재만 지정해놓고 관리와 보존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적지않아 지자체의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보존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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