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A시의 자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A시는 경찰에 B 공무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과소 부과액 횡령이나 중고차 매매업소·등록대행업소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시의 B씨의 사례처럼,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취득세 과소부과나 횡령 등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우선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정보와 연계된 차종·연식·배기량 등 세액 변동을 가져오는 지방세 시스템 자료입력 메뉴는 일절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시스템을 개발한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또 자동차 등록전산망과 연계되지 않거나 취득가액 적용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서는 ‘세액조정 사유 내역 체크란’ 신설을 요청했다.
담당자가 세액 조정 사유를 입력하면 차량 등록담당 과장 등 관리자가 조정된 자료를 추출해 국토부 자료와 비교·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2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지 않도록 자체 순환 전보인사를 시행하도록 각 시·군에 권장하는 한편, 도와 시·군 간 교류파견 근무 등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스템이 개선되면, 차량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취득세 과소부과 등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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