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프로그램 개선 ‘허점 악용’ 막는다
지방세 프로그램 개선 ‘허점 악용’ 막는다
도, 車취득세 횡령 등 예방 ‘세액조정 체크 메뉴’ 신설 등 추진
  •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2.11.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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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시 공무원 B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A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차량의 형식과 연식 등을 조작, 차량 1954대에 대한 취득세 4억6200여만 원을 과소 부과했다. 유사한 종류의 차량을 추출·선택하면 기준가액이나 연식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수정까지 가능한 지방세 프로그램의 허점을 B씨가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A시의 자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A시는 경찰에 B 공무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과소 부과액 횡령이나 중고차 매매업소·등록대행업소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시의 B씨의 사례처럼,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취득세 과소부과나 횡령 등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우선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정보와 연계된 차종·연식·배기량 등 세액 변동을 가져오는 지방세 시스템 자료입력 메뉴는 일절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시스템을 개발한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또 자동차 등록전산망과 연계되지 않거나 취득가액 적용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서는 ‘세액조정 사유 내역 체크란’ 신설을 요청했다.
담당자가 세액 조정 사유를 입력하면 차량 등록담당 과장 등 관리자가 조정된 자료를 추출해 국토부 자료와 비교·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2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지 않도록 자체 순환 전보인사를 시행하도록 각 시·군에 권장하는 한편, 도와 시·군 간 교류파견 근무 등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스템이 개선되면, 차량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취득세 과소부과 등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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