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매스컴에 보도된 범죄내용 수사 기피 논란
[충일논단] 매스컴에 보도된 범죄내용 수사 기피 논란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2.12.03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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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매스 커뮤니케이션 mass communication)이란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말한다. 형소법 제 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동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②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고,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그 어떤 것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수사는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소유지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허용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다.
즉 검사는 수사권(형사소송법 제195조)과 수사지휘권(제196조),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제246·247조)을 갖는다.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수사의 단서에는 현행범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발견, 신문기사·방송, 풍설·세평·고소·고발·자수·진정·범죄신고,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거 불심검문 등이 있다. 고소·고발·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가 개시되나 기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를 개시하며(이를 입건이라 함), 이때까지는 내사단계에 불과하다.
수사방법에 관해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중 임의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199조).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구속 등)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상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되고(수사비례의 원칙), 또한 그 방법이 상당해야 한다.
수사공무원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대해 형법은 불법체포·불법감금죄(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를 두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 매스컴에 보도되는 비리 내용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내용인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기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어 사회부조리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몇 개월 전 충남일보에 S 농협 미곡처리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쌀 판매 대금 1억1000여 만원 가량을 업무상횡령사건이 신문에 보도됐는데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아 검찰에서 인지하였고, 또한 J 병원 수술 중 사망사건을 경찰에 변사사건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와 합의 한 사건도 신문에 보도되었고, 충청일보에 Y구 사업관련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 4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어느 수사기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가는 등 수사의 단서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수사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고객은 시민이다. 따라서 시민을 고객으로, 고객 중심의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범죄의 수사, 예방과 진압을 업무로 하는 범죄 척결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소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해결사의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이 물고기라면 시민은 물이다.
물을 떠나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과 소통을 하다보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 등을 통해 깨끗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혈, 학, 지연을 배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전무죄 등을 망각하며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주는 수사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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