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혼란 최소화 해야
[사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혼란 최소화 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3.01.06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백화점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혼돈과 함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가 지난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법 개정에 대해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양측 모두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당초 지경위 안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경위 안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3회 이내로 했지만 수정안은 영업제한 시간 자정~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2회(공휴일)로 줄였다. 이를 두고 중소상인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했고 대형마트도“영업 손실 막대”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전국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개정안이 당초보다 크게 후퇴하여 법 개정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됐다.”고 반발하면서 “이미 대부분 대형마트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고 영업시간도 밤12시~오전8시까지 제한하던 것을 오전 10시까지 2시간 더 확대한다고 하나, 지금도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으므로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 또한, 개정안을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때문으로, 대형마트 등록제(사전입점 예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반발은 대형마트측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측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대응할 뜻을 경고하고 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 관계자는 “월 2회 휴무가 되면 협력업체는 25~30% 매출 손실로 지탱할 수 가 없다.”며 “법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하겠다.”며 “대중소 유통업체의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와 필요한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이 확정되자 당장 소비자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속성상 일주일 이상의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결제가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할상환이 안된 일시불만 강요하면서 소비자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관련 통과법규에는 기존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수수료율을 법개정으로 유통사가 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권고사항에도 불구 손해를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물건구입대금을 분할해 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분개하고 있다.
조속한 중재를 통해 이같은 혼란과 피해가 강력하게 중재되는 노력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