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
태안군,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
  • 송대홍 기자
  • 승인 2013.01.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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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이 성행되고 관련하여 밀거래가 이루어 짐에따라 관련 기관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
태안군에 따르면 군은 17일부터 3월 말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에 군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서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22명의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주말 시간대 및 포획 허가지 포획 종료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근흥면 수룡리 저수지와 신두리 습지 생태지구, 천수만 B지구 일원 등 주요 철새 도래지,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덫, 올무, 창애 등 불법 사냥도구 설치행위와 밀거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반상회보와 태안소식지, 군청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현수막 게첨 등의 방법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적발된 자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경찰서 인계조치 등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에는 표범장지뱀, 원앙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행위 또는 불법 사냥도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종의 밀렵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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