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중량표시제는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에 대해 100g당 가격을 기본으로 표시하되 종전의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으며,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는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31일부터는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66㎥이상인 업소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 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외부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들 대상 업소는 옥외가격표시를 영업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 가격표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나 이·미용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 0.4㎡(60cm×60cm) 이내로 해야 한다.
시는 179개 일반음식점과 15개 이·미용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혼란예방을 위해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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