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만성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가계파산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보장성 확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진료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전환 등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보험 적용하고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했다. 또 작년 1월부터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면제하고 있으며 식대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실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리의료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경제관료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공보험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민영보험사들의 과장 광고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 상한액이 없이 보장되고 있는데 반해 민간보험은 가입자와 계약조건에 따라 보상액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2004년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평균 급여율은 건강보험이 156.7%이지만, 민간보험은 59.7%에 불과하다.
유럽 국가의 영리법인병원들 대부분은 미용·성형분야 등 비필수분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진출해 있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구축된 상태에서 국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민간보험을 허용함으로써 비영리·공공병원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61.4% 수준이고 의료공급의 약 90%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정체상태에 머무를 때 민간보험은 급팽창하여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민의료비 상승, 공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인하여 공공보험의 기반이 무너진 미국이나 남미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본격 추진하여 2008년까지 7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질병이 나도 걱정하지 않는 나라, 큰 병이 걸려도 치료비 걱정하지 않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보장성 강화로 이어져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투자를 강화함로써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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