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대체복무 효율성과 형평성에 근거해야
[확대경]대체복무 효율성과 형평성에 근거해야
  • 박희석 사회부장
  • 승인 2007.09.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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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다고 해서 찬반양론이 격렬하다.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오늘날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 중 그 수가 한국에서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정부의 대체복무제 결정은 한참 늦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무의 의무는 국민이 해야하는 4대 의무중 하나라는 점에서 해당 국민들은 이를 거부할 수도 또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복무의 의미가 그동안 특정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점때문에 국가는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문제시 해 왔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 나라에서 의무로 지워진 일들을 소홀히 했다해서 문제삼는 일들이 지금까지 우선권의 잣대로 평가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커다란 입장에서 보면 인권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또 형평성 문제나 그밖의 종교나 양심의 자유 등 여러 복합적인 사유들이 이 문제에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지금 정부는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며 기회의 동기를 제공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그동안 다양한 이유의 집총거부자들을 범법자 취급 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등 병역제도를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군대도 인권적 가치와 정치 사상의 자유에서 예외일 수 없기에 현 병역시스템을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이런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후 시급하게 종교적 이유의 집총거부자 뿐 아니라 정치 사상의 이유로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 복무 역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대체복무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대체하려는 것이 병역의 의무인지 징역형인지 모호하다.
집총거부자에게 괘씸죄를 적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유래없이 긴 복무기간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
모처럼 도입하는 대체복무제가 그 의의에 맞도록 실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는 한편 징벌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대체복무가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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