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대부업자의 눈치 보지 말라
[사설]정부, 대부업자의 눈치 보지 말라
  • 충남일보
  • 승인 2007.09.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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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조정한 연49%도 상식 이하의 고리대이며 정부가 금리인하 홍보와 법률피해구조를 강화하고 대부업법 자체도 확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연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49%의 이자율은 옛 이자제한법의 금리상한인 연25%보다 두 배 가까이 높고, 현재의 시장대출 평균금리보다 몇 배나 높은 폭리다. 정부가 대부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고리대다.
지난 1998년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대부업법으로 연66%의 고금리를 용인하고, 금리제한도 마지못해 하던 정부의 고리대 합법화 정책 때문에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같은 제2금융권은 이미 10년전의 사채시장 평균이자율 연24∼36%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며 사실상의 고리대업자로 탈바꿈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금리수준을 쥐꼬리만큼이라도 낮출수록,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의 최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고리대업자들은 “수익을 맞추기 어렵다” “장사 못한다”고 투정하지만, 실상은 금리상한의 소폭인하가 폭리를 낮추고 서민피해를 다소나마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부시장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채무자를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다룰 만큼 피폐함이 극에 달했다. 정책적으로 보호할 시장이 아니라, 법제도 차원에서 퇴출시켜야 할 약탈적·범죄적 시장인 것이다.
정부는 고리대 척결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과감한 단속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또 시행령 개정에 앞서 채무자들이 정보부족으로 연49% 이상의 이자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법률적 피해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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