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서산시장 시장직 ‘상실’
조규선 서산시장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위반 벌금200만원 지방자치법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 송낙인 기자
  • 승인 2007.02.22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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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서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케 됐다.
조 시장은 지난해 5·31일 지방선거당시 기간당원 불법모집 관련돼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은 무죄, 지방자치법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80만원이 선고 됐었다.
이에 조 시장은 항소했으나 2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벌금200만원 지방자치법위반은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조 시장은 3심인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동법원에서 22일 14시 최종판결 결과 고등법원의 선고결과 같이 공직선거법위반 벌금200만원 지방자치법위반 벌금 80만원이 그대로 확정됨으로 시장직을 상실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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