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3월부터 원활한 교통안전을 위해 주행 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주정차금지구역 42개소를 지정,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은 주차단속 단속카메라 탑재된 차량)
이번에 도입한 주행 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주차단속 차량위에 탑재된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시속50km/h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함과 동시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단속의 위치와 단속차량을 적발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따라서 시는 간선도로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과 무인카메라 단속 사각지역을 순회 주행하면서 최초 1회 촬영 후 10분후에도 그 자리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며 무인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티커 발부 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 1월 16일 불법주차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2월말까지 시험운영 및 홍보를 마치고 3월부터 주행 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병행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