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특별소비세 면세조치에는 택시 LPG(부탄가스) 특소세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특소세 면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 대선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정동영 前의장, 문희상 前의장 등 과거 열린우리당 의장들도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택시 LPG 특소세 폐지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음을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하게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특소세 면세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장단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면세조치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삶과 생존에 관한 일은 여야가 따로 없고 또 모든 근거가 국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