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보호법안 임대주택법 반드시 통과돼야
[사설]민생보호법안 임대주택법 반드시 통과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07.09.20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은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최대 민생현안으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담선을 넘어 정작 사용대상이 부담을 느끼는 임대주택제도는 실제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적절한 규모에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주택이어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추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만큼 현재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의 제일 큰 불편사항은 높은 임대료 문제다. 실제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 대비해 부담해야 할 주거비 즉 임대료와 관리비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료 연체율이 전체평균 21.2%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임대주택의 연체율이 높은 이유에는 서민들의 경제지표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아 서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원인이 있다.
입주자의 상당수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사하길 원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이사하길 원하고 있다. 이는 임대료 등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규모가 작아(11평∼24평형) 생활불편이 크고 자녀교육문제도 적잖은 부담을 느낀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임대료 지원과 같은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과 임대료 차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