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도시 조례 제정 추진은 자살 예방 등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사업 추진을 효율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는 건강도시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 사업 계획 수립 방법·책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앞으로 건강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주민, 단체, 구 관계자 등 20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 계획 수립과 의견 조정, 사회 각 부문간 협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맡는다.
또 조례에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구민 참여에 대한 내용이 담겨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구의회 의결 등을 통과하면 오는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구청 기획실로 전화(611-2066)나 담당자 이메일(ocsusu2@korea. 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심포지움 개최, TF팀 구성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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