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단열기준 강화 등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3.03.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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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다. 또한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하고,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했다.
에너지성능지표 평가 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해 배점을 상향조정했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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