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0㎡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방화관리자 또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검사제도가 변경된 이유는 건축물의 관계자 스스로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화체제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대형화와 복잡화, 소방·방화시설의 첨단화로 인해 소방관련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 시설관리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소방점검이 어렵게 됐으며 일선 소방관서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기에는 소방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등 시대적인 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눠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하고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30일 이내에 점검표와 함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결과 화재안전기준 위반 등 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보완명령 발부를 통해 완비조치토록 하고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5000㎡이상의 비교적 큰 건축물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자체점검대상 중 10% 내외로 무작위 표본 추출, 연 1회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 등 행정질서벌을 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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