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와 합동으로 충남대학교 이동 상담을 실시했고, 14일에는 한남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대전·충청지역의 주요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어학교재 및 잡지 판매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피해가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또한 피해의 약 40%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시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인지 신중히 판단하고,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꼭 받아두고, 사업자가 설명하는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 증거를 확보하고, 청약철회는 기간 내에 제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주의사항 및 피해 예방법 등이 담긴 안내책자 등을 배포하고, 이동 소비자 상담을 실시해 대학생들에게 예방법과 대처법을 직접 알려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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