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피해예방 위한 이동상담 실시
대학생 피해예방 위한 이동상담 실시
소비자원, 학기 초 잡지 판매상술 피해 많아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3.03.13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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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학기 초에 성행하는 어학교재 및 잡지 판매상술로부터 신입생 등 대학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해 이동 소비자 상담을 실시한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와 합동으로 충남대학교 이동 상담을 실시했고, 14일에는 한남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대전·충청지역의 주요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어학교재 및 잡지 판매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피해가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또한 피해의 약 40%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시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인지 신중히 판단하고,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꼭 받아두고, 사업자가 설명하는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 증거를 확보하고, 청약철회는 기간 내에 제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주의사항 및 피해 예방법 등이 담긴 안내책자 등을 배포하고, 이동 소비자 상담을 실시해 대학생들에게 예방법과 대처법을 직접 알려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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